반응형 복식부기의무대상자1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 - 미신고, 거래대상 미준수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로 놀란 개인사업자가 많다고 합니다.조사를 해보니 저만 해도 대상자가 되기 전에 조치를 해야할 것이 많았습니다.왜냐하면 사업용계좌 미신고인 경우 말고도 적절하지 않는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대단히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이라는 것입니다.그러니 꼭 확인하고 주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1.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 ( 6월이 신고의 달임.)2.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 2023.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